[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를 가장 꺼리는 계좌기 농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과거 대포통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 모니터링 강화로 최근 들어서는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계좌가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말만 해도 적발된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농협(단위농협 포함)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63.8%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농협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통장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 대포통장 비중이 지난해 말 11.9%로 떨어졌다.
또 농협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24시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투입해 의심거래 사례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할 때 금융사기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 계좌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대포통장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423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29건에 포상금 총 63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포통장 계좌를 발견한 신고 79건(18.7%),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신고 57건(13.5%) 등의 순이었다.
보이싱피싱범들은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통장을 임대해줄 경우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또한 특정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고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면서 통장 양도시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절대로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 모집광고나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