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다시 '공론의 장' 으로

유수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7.03 10:31

정당 마다 입장 각양각색, 이견 ‘팽팽’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0일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잠잠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여소야당 정국과 20대 국회 본격 개원으로 인해 다시금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정 기간 전월세 인상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 최근 전세가율이 70% 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각자 서로 입장 차가 분명히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전월세 상한제, 정당 마다 입장 각양각색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18대~19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돼 온 법안이다. 하지만 주택임대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전월세상한제’가 공론의 장으로 넘어왔다.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생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18~19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도입에 부정적이었기에 법안 논의도 제대로 못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은 재계약시 약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고 증액할 경우 이를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상한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친화적으로 주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당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 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달 27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역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도입에 소극적이다.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견 ‘팽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론자들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가격의 폭등, 월세의 가속화를 우려한다.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월세 가격의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주택학회는 "전월세상한제는 필연적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한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김현아 전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비슷한 견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곧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반면 또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사실상 주택문제에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한다.

김성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한 뒤 상한 5% 도입했을 때도 일시적인 상승 현상이 나타났지만 결국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 민생연대 대표 역시 "가격 상승의 우려는 소급적용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가격을 조절하지 않고선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어렵다"며 "땅값 및 집값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의 적자 규모를 감안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발표된 주택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임대료 통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료규제가 동반된 강력한 세입자보호제도가 잘 적용된 나라다. 독일의 경우 임대료 인상은 3년 동안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는 지역 평균 10% 초과할 수 없다. 도입 시 5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 규제한다.. 기본 임대차 기간도 3년이다. 임대인이 주택매매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매수권 가질 수 있다. 스웨덴은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없는 반면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6개월 후 임대료심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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