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KT스카이라이프 CPS 기준 힘겨루기…단자 vs 가입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10.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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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 간의 재전송료(CPS)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상파가 연결된 셋톱박스 단자 기준으로 CPS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비용을 더 내라’는 지상파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KT스카이라이프로 요약될 수 있다. 단자 기준일 경우 가정 내 셋톱박스 개수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반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셋톱박스가 아무리 많아도 가입자만큼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양 측의 실랑이는 작년부터다. 양측은 2014년 당시 CPS 계약기간을 1년을 정했다. 그러나 양측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 CPS 계약을 맺지 못하고 평행선만 그었다.

이후 MBC가 올 7월 가입 단자로 CPS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요구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때문에 양 측간의 실랑이 끝에 MBC가 9월21일 이달 4일자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는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권을 내렸고 이후 불거진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권을 내리며 "지상파와 위성방송사가 합의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출아웃’ 전체 방송업계가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입장차가 있지만 송출 아웃될 경우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조속한 시기에 CPS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상파 측도 동일한 입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국민의 시청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상파에게 화살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송출아웃 확률은 거의 없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콘텐츠 정상화에 있어선 물러서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는 공영으로 운영하면서도 재원은 민영처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콘텐츠 정상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와의 CPS 기준은 단자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지나친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권역이 다른 지상파 3사가 CPS를 모두 동일하게 받으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도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입장에 동조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CPS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근거 기준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중단하겠다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항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상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가 정부와 국민의 요구로 백화점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차별화를 위해 해외 콘텐츠를 사 갖고 온다"며 "이 때 유료방송 업계가 적정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국내 지상파에겐 그렇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상파의 콘텐츠 정상화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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