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안명휘 기자] 군병원에서 의무병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술한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수용 마약류 사용·관리 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군수용 마약류를 특수사안으로 분류해 관리자를 ‘국군병원·육해공군 병원·의무근무대·의무대대·의중대·의무소대· 의무전대·의무대·의무실·해외파병 의무부대·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엄격한 마약류 관리라는 법률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 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임입법의 일탈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군에서는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의 경우 4주간의 약제분야 교육을 받은 병사의 임무가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 복무중인 한 군의관은 "군의 마약류 관리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군이 개정된 법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확보나 교육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군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군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공급된 마약류가 어느 부대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누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문제를 떠나서 어디에 얼마 만큼의 마약류가 있는지, 사용하거나 분실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