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심평원의 제약·바이오 담당 직원 주식거래 제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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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약품 허가심사 당당 직원에 대한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거래가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상장기업의 88%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허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승인과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심평원은 의약품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약가 등 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전)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심평원은 내부 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선언적인 지침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허가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사전정보인데 직원들이 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업무 관련자의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식거래 사전 신고제 적용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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