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3.05 15:07
한정애

▲한정애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기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외 각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희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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