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제약사 ‘파마킹’ 140억 리베이트로 21억여원 과징금 철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3.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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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김완배 회장 (사진=파마킹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중견제약사 ‘파마킹’이 전국의 병의원에 총 100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제약사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총 14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현금이 77억 원, 상품권이 63억 원에 달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신약을 출시했거나 첫 거래 때는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총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리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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