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처리·스케일 부착방지기 의무화
이달부터 1T/H이상 증기보일러 대상
산업용보일러 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처리 또는 스케일 부착방지·제거기 등 보일러 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보일러 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설치대상 및 특례
2005년 7월1일 이후 설치된 용량 1T/H이상의 증기보일러는 급수처리 시설이나 스케일 부착방지기를 시설해야 한다. 수처리시설은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에관공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수처리된 수질기준은 KS B 6209(보일러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중 총경도(CaCO₃ppm) 성분만으로 한다. 스케일 부착방지나 제거를 위한 시설(음향처리법 등)은 별도의 신뢰평가과정을 거쳐, 인증 받은 제품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5년 이내인 보일러 가운데 수질관리 일지를 에관공에 제출, 인정받은 보일러는 계속사용검사 특례를 적용, 연속 2년간은 사용중 검사를, 3년째는 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7월1일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기연장신청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처리시설 인증서 및 수질관리 일지를 검사신청일 30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에관공은 그러나 응축수회수이용 등으로 인해 상수도 기준의 KS 급수처리 기준값 이하로 관리되는 보일러는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인증신청 및 심사
수처리시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국가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신청모델의 설계도면, 작업지침서, 사후관리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해 에관공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심사기준에 의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인증시험 및 방법
이온교환처리시설의 경우 KS B 6209 기준에 만족하는 값 즉, 연화수의 총경도가 1CaCO₃ppm 이하면 된다. 인증시험 방법은 KS B 6224(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방법) KS M 0100(공업용수의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는 사용주파수 범위가 15∼22kHz 사이로, 초음파의 주파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발생파형은 펄스파형으로 한 파형의 지속시간이 5ms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대 진폭은 모든 시험조건에서 진폭변위량이 0.7㎛(용접후)이상, 변환기 권선의 재질은 사용전압 1000V, 사용온도 -190∼260℃용으로 제한했다.
인증시험 방법은 재질SB410 또는 SS400, 두께 12mm이상, 지름 330mm이상의 원형강판을 제작해 강판의 중앙에 변환기를 부착, 측정한 변위량이 0.7㎛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정연진기자 press-j@
이달부터 1T/H이상 증기보일러 대상
산업용보일러 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처리 또는 스케일 부착방지·제거기 등 보일러 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보일러 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설치대상 및 특례
2005년 7월1일 이후 설치된 용량 1T/H이상의 증기보일러는 급수처리 시설이나 스케일 부착방지기를 시설해야 한다. 수처리시설은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에관공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수처리된 수질기준은 KS B 6209(보일러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중 총경도(CaCO₃ppm) 성분만으로 한다. 스케일 부착방지나 제거를 위한 시설(음향처리법 등)은 별도의 신뢰평가과정을 거쳐, 인증 받은 제품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5년 이내인 보일러 가운데 수질관리 일지를 에관공에 제출, 인정받은 보일러는 계속사용검사 특례를 적용, 연속 2년간은 사용중 검사를, 3년째는 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7월1일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기연장신청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처리시설 인증서 및 수질관리 일지를 검사신청일 30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에관공은 그러나 응축수회수이용 등으로 인해 상수도 기준의 KS 급수처리 기준값 이하로 관리되는 보일러는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인증신청 및 심사
수처리시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국가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신청모델의 설계도면, 작업지침서, 사후관리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해 에관공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심사기준에 의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인증시험 및 방법
이온교환처리시설의 경우 KS B 6209 기준에 만족하는 값 즉, 연화수의 총경도가 1CaCO₃ppm 이하면 된다. 인증시험 방법은 KS B 6224(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방법) KS M 0100(공업용수의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는 사용주파수 범위가 15∼22kHz 사이로, 초음파의 주파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발생파형은 펄스파형으로 한 파형의 지속시간이 5ms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대 진폭은 모든 시험조건에서 진폭변위량이 0.7㎛(용접후)이상, 변환기 권선의 재질은 사용전압 1000V, 사용온도 -190∼260℃용으로 제한했다.
인증시험 방법은 재질SB410 또는 SS400, 두께 12mm이상, 지름 330mm이상의 원형강판을 제작해 강판의 중앙에 변환기를 부착, 측정한 변위량이 0.7㎛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정연진기자 pres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