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당들 509억 '선거 재테크'...15%넘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4.13 16:48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대선이 25일 정도를 앞둔 상태에서 각 정당들이 득표율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닌 철저한 돈 계산에 나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특히 15%을 넘으면 대선 이전에 국고로 지원받았던 120억대의 선거보조금까지 다시 보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선거재테크’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16일 대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3일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000만원, 자유한국당(92석) 119억5000만원, 국민의당 (40석) 89억1000만원, 바른정당 (33석) 63억4000만원, 정의당(6석) 27억5000만원, 새누리당(1석) 3200만원 등 모두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5월9일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는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선금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할 경우는 선거비용 50%를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509억9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즉 각 후보마다 509억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이 액수를 다 채우는 후보는 거의 없다.  

18대 대선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479억1553만원, 문재인 후보가 484억9929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450~480억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400억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복잡하다. 최근 지지율 난조로 대선에서 15% 득표율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의 운명까지 결정 날 지경이다.  

만일 당이 15%나 심지어 10%마저 못 얻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회사로 치면 부채가 영업이익과 자본을 초과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부채정당이 되고 만다.  

만일 한국당이 지지율을 10%라도 못 넘기면 사실상 일반회사처럼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막강한 조직력이 있으므로 숨어있는 보수지지층을 모은다면 15% 정도는 쉽게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후보가 새누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제가 알기로 대선자금으로 200억원을 대출 받은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10%를 못 넘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순으로 가야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당한 후보가 경쟁정당에 대한 엄포일수 있지만, 대선을 앞둔 철저한 돈 계산 하에서 벌어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각 정당마다 15%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15%만 넘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보통 각 정당들은 대선자금을 △소속 정당에게 국고로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정당의 특별당비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이나 국민펀드 조성 등의 선거자금으로 마련한다.   

또 대선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5%, 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다시 5%를 후원금으로 약 10% 정도의 후원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이 효과가 없어 대부분 대출이나 펀드로 선거자금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조기대선이라 시간이 촉박해 대부분 펀드보다 2~300억원 정도의 급전을 당긴 대출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당비나 후원금은 사실상 미진하고, 대부분 돌려줘야 하는 대출금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   

그런데  15%을 넘으면 이 대출금을 갚고, 앞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까지 이중으로 보전 받을수 있다.  

즉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이미 국가 예산으로 나눠준 선거보조금을 대선이 끝난 뒤 다시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이중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존 받은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나 요건이 없이 대선 이후 그냥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러다 보니 유력정당이 대선을 한번 치를 때 몇 백억원 대의 재산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 이것을 이중보존으로 보고 국회에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 지난 2013년 5월에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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