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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8주년 특집] 文정부, 주식양도세·스튜어드십코드 등 "자본시장에 경제민주화 바람"

이아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5.26 10:51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은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른 정책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정의를 위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재벌 개혁 차원에서의 지주사 요건 강화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자산 확대를 위한 신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공약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적용… 투심악화, 시장엔 ‘악재’

▲문재인 정부 자본시장 관련 정책.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주식거래시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는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약의 골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조세 형평성에 따라 소액 주주까지 과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주식투자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차익 뿐만 아니라 당장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부터 강화가 예정돼 있다. 2018년부터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5억원) 이상, KOSDAQ 지분율 2% 이상 혹은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다.

기준 강화와 차익에 대한 과세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증시 하락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대안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칫 이중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채택된 것으로 현재는 양도세 부과가 용이해진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선 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는 연간 3000만원 이상 소득에만 20% 과세(장기보유땐 10%)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대기업 규제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급물살’

재벌 개혁 공약으로 제시된 자회사 의무지분 확보 등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장 그룹사들은 지주회사 전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상 지주사 전환은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통해 오너들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는 데 쓰여왔지만, 이 같은 특혜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강화(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제안 등의 상법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개정안은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의 분할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이 금지되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대주주의 이익이 줄어든다.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도 채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투자 원칙으로 총수 일가 불법·편법 지배·상속 방지, 소액주주 이해관계 침해방지 등 사안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국내에선 최초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을 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BK투자증권, 다수의 사모펀드 등 23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ISA가입대상 확대…‘신형 ISA’ 도입 검토

대선 투표 직전 공약으로 발표했던 신형ISA 도입도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ISA의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SA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투협은 우선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3∼5년의 의무가입기간도 없애 가입자가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면 세금감면이 동반돼 조세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내년 세재 개편안이 확정된 다음에야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ISA시즌2 내용을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고,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면서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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