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검찰 '당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03 02:48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검찰에서 청구한 정유라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새벽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해 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답변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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