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손쉽게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05 17:08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한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련지식과 정보에 한계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데, 세무 대행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매번 맡기기에는 부담이 있다. 홈텍스로 직접 신고를 할 때에도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이지샵 자동장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장부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특히,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초보자를 배려한 시스템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빙을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요금이나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한방에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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