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6.3%, "복합쇼핑몰 진출 후 경기 나빠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11 15:55

중기중앙회,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발표

clip20170711153907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단위: %)

clip20170711154002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복합쇼핑몰 진출이 인근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열린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인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해 종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특히 도심(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높게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했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 시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수원 지역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감소했고 고객 수는 48.6%로 급감해, 도심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을 내놨다.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업계에서는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에 기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무일간 당일 매출과 고객 수 비교 시,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9.1%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의무휴무일 지정이 중소유통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기업 등에서 주장하는 의무휴무일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진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