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남편 공?…박성엽 변호사 '눈물 변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8 09:33

지난 1월 국회 청문회 때 ‘카톡 코치’ 하기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수감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겨울코트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상 다른 일을 포기하고 조 전 장관의 변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통상과는 거리가 먼 형사사건이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일이면 어김없이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까지 맡았다.

그 스스로도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고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남편이자 변호인으로서 조 전 장관을 지켜보는 심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조윤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남편의 변론을 옆에서 듣던 조 전 장관도 감정이 복받친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남편의 ‘성심 변론’ 덕분인지 조 전 장관은 27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 나갔을 때 메신저로 ‘깨알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사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여야 할 듯’이라고 조언한 내용이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당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거나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서울대 동문인 두 사람은 김앤장에서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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