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95. 정부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감소정책 이어져야

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31 10:47
이동일5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중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이전보다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309 판결은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개인별로 해당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점 및 해당 요인이 주요한 가해요인이거나 주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비중 있는 가해요인이었던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호흡기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연구 결과만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성분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35659 판결은 환경정책 기본법령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대기환경 기준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자동차제조 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해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동차의 제조·판매행위로 서울시의 대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 2011다7437 판결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원고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은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고, 미세먼지와 호흡기질환 사이의 의학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질환자들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입증정도로는 사법부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감소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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