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나오기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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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TV에 이 부회장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지난 3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53회에 걸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25일 막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특검팀은 올해 1월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지난 1월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죄 성립 여건인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특검팀은 지난 2월 14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결국 법원은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1개월 넘는 준비절차 기간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7일 공판에서 공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진행 중 지난 7월 몇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예상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 재판 불출석 등으로 두 사람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7월 12일에는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깜짝 증인 출석해 "‘말 교환 계약을 몰랐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지난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전직 임원에 징역 10년, 황성수 전직 임원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태를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25일 진행될 이 부회장의 결심 선고의 생중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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