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기관 380곳, 부패방지교육 결과 권익위에 미제출

이수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4 10:31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공공기관 수백여곳이 부패방지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교육 시행 대상 기관 1289곳 가운데 380곳(29%)이 교육이행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올해 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작년 3월 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업무평가·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부패 취약업무 종사자 등은 대면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정부처 8곳, 지방자치단체 27곳,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345곳(3월 24일 기준)이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행정부처에선 대통령비서실·권익위 등이, 지자체에선 서울시·경기도·세종시 등이, 공직 유관단체에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제때 부패방지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청탁금지법 정착에도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가 제도시행 첫해라서 점검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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