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소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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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직장인 A씨(29)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 소비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몇 개월간 A씨는 바쁜 회사생활 탓에 해당 카드사로부터 몇 차례 전화나 메일을 받았으나 바쁜 일상 속에 주의 깊게 볼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그간 적립됐던 포인트가 순차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소멸 안내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신용카드 표준약관)이 포인트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카드사별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포인트를 제때 쓰지 않아 없어지는 카드 포인트가 한 해 13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0∼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이른다. 포인트가 없어지는 이유는 최장 5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어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해준다. 또한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제도와 관련해 카드사마다 ▲포인트의 적립·사용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 제한과 적립된 포인트 사용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수유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카드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청구서, 홈페이지, 1Q패스앱 등에서 6개월 전부터 소멸될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카드는 포인트 소멸 안내는 SMS, 이용대금명세서 등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안내를 해준다. 삼성카드도 비슷하게 명세서,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준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카드의 경우 타사와 다르게 포인트(L POINT, 엘포인트)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언 표준약관)에서 세부 기준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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