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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밸브 충전구 연결부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이 마련된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용기밸브 충전구 연결부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이 마련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는 지난 20일 제88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A434(일반용 액화석유가스(LPG) 압려조정기 제조 기준) 등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기기 분야 코드 11종 및 일반도시가스 분야 코드 3종이 심의됐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입하는 코드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용기밸브 충전구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패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형이나 갈라짐이 발생하여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입해 각형패킹은 경도시험, 가열노화시험 후 인장시험 및 내오존성능시험을 실시, 각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용기밸브 충전구 체결 시 기밀유지 및 변형 방지를 위해 패킹 및 핸들 죔 니플, 손 죔 핸들의 치수도 보완했다. 지난 달 개정된 LPG용기밸브 충전구 내부각도 일원화와 함께 금번 개정되는 패킹의 치수 보완 및 각형패킹 성능기준 도입으로 용기밸브 충전구 연결부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가스기기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 중 초음파세척설비 대신 제조사에 적합한 전용 세척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설비 범위를 확대했으며, 가스용 PE밸브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을 세분화하고 호칭지름에 따라 기밀시험 유지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 분야에서는 건축물 벽 관통 배관 기준 중 ‘부식방지피복’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KGS FS551)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KGS FU551)에는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피복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다. 위원회는 부식방지피복 외에도 도금, 도장, 코팅 등으로 부식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동 기준을 "보호관을 설치하고 부식방지조치를 한다"로 정비했다.
이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