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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무한도전 국민의원이 제안한 '청년 주거 지원법' 발의

최아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30 20:52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서 실제 청년이 요구했던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방송을 통해 제안 받은 국민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 주거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청년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청년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19∼39세인 사람이다. 국토부 장관은 청년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포함한 ‘청년지원주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의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차 계약 중 군입대·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법안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 함께 출연한 박주민, 오신환, 이용주,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문진국, 정양석, 박주현, 박인숙, 주호영, 김석기, 이학재, 김세연, 김무성, 하태경, 조정식, 황희, 이원욱, 윤후덕, 전현희, 윤관석, 민홍철, 임종성, 주승용, 윤영일, 박덕흠, 안규백, 정병국, 유승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김현아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며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만큼 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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