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특허공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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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제도’ 도입제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달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분할상환한다.

자금 대여 외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 특허분쟁이 발생했었다

당시 중소기업 5개사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 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천억원대 손실을 불러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특허공제가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공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면 기업 현장의 요구와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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