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지질자원硏, 포항 지진 발생 즉각 대응 못하는 이유 있었네?

여영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1.16 16:51

현행법 기상청장 승인 있어야 가능…"지진 정보 등 승인 없이도 공개해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6일 포항 지진피해 지역인 포항여고를 방문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오른쪽 세번째),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지진관측법’ 개정안 최근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관련 관측·분석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16일 국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관측 결과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돼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에는 기상청장 이외에는 지진이나 지진해일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원인이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특성상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나오게 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와 이번 포항에서 거의 1년여 사이 잇따라 규모 5.0 이상 강진이 발생, 이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해가 엄청난 지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경주의 규모 5.9 지진과 이번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 발생 시에도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정작 지진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자원연)의 경우 연구원 차원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발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앞서 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지질자원연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의한 함몰지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 사례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 결과는 전문가와 시민이 언제든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이나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지진관측 정보를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청과 지질자원연에서 분석한 지진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진 관련 기관 및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언제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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