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유형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현황. (자료=보험개발원)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을 군 복무 후 전역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향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과납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해 72만4580원을 환급받았다.
최근 군대나 해외 체류기간 동안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의 환급이 증가해 최근 3개월간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관련 체계 마련 이후 6년치의 성과를 기록한 셈이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조회시스템’을 8월부터 환급 방법에 대해 홍보한 이후 최근 3개월간 3712건, 1억8000만원이 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됐다.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을 보험사가 접수해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요청건수보다 환급건수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고 환급절차가 완료될수록 환급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은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에 따른 사례가 3367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했고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가입경력 추가 인정은 188건, 해외운전경력 인정이 55건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측은 2014년 이후 3년 동안 군 운전경력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규모가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다 보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갱신시 피보험자(차주)가 가족한정으로 약정을 했을 경우 가족 중 운전면허가 있거나 차주의 차를 자주 운행하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가입 경력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9월 이후분의 계약부터 가능해 최대 3년까지 경력이 인정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최근 시스템의 효용성과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와 종피보험자 가입경력 인정 메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환급 시스템을 통해 다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지만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군인들을 위한 홍보는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