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 전속고발권 폐지추진, 피해업체가 직접고발

윤성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22 01:53
당정,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 전속고발권 폐지추진, 피해업체가 직접고발

손 맞잡은 우원식과 김상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도급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일부 기술탈취·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 3가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둘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셋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 계약서의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신규 제·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박찬대·제윤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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