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연료산지서 바퀴까지 전 과정 오염평가 조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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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송용 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1kWh당 53.1~60.5원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전기차를 대기환경보전법상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송용 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일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를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 적극 지원 중인 전기차가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동일한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는 휘발유차의 92.7%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하지만 연료산지에서 바퀴까지(Well-to-Wheel), 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에경연은 밝혔다. 전기차 보급정책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휘발유 182~207.4원/리터, 경유 129~147원/리터)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는 면제를 받고 있다.
에경연은 "전기차도 똑같이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1kWh당 53.1~60.5원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