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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보고서 공시 전 꼭 점검해야 할 회계 관련 10대 핵심 체크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우선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공시를 점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재무제표가 일지하는지, 주석 전체가 빠지지 않고 기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도 확인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관련 현황과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충실히 기재됐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 기재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쓸 때도 있다.
또 올해 테마감리 4대 회계이슈인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오류사항과 유의사항을 참고해 최종 점검해야 한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과 손상검사 내용 등도 신중히 검토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해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서와 관련한 정보 공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인과 이견조율 등이 필요할 때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지만, 연 1회, 5일 이내를 충족하는지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회계감독과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이번 안내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