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2·3 차 기업, 대기업 상대 외상매출로 현금화 하는 상생법안 통과

윤성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01 14:38
2·3 차 기업, 대기업 상대 외상매출로 현금화 하는 상생법안 통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통과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만으로 2~3차 협력기업이 결제일 이전에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상생협력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업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 내용을 보면, ‘상생결제’에 대한 개념 등을 규정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추가해 상생결제제도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결제란, 2·3차 이하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나면 결제 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을 의무화 했다.

또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러 부도위험, 어음 할인비용, 대금 수취기일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3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돼 현금회수 보장 및 부도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