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문 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검토… 면세업계 기대반 우려반

이주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15 09:32
-중소·중견업체, 임대료·운영방식 더 중요해

-인천공항공사, 약 3000명 고용창출 효과 있을 것

-면세 한도액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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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이주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한 후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사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면세업체들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자체는 반기지만 그에 따른 임대료, 판매 품목 등이 뒤따라오는 운영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 면세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 이라며 기대반 우려반 섞인 반응을 보였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주로 화장품, 담배 등 고가 제품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을 판매할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매 품목과 임대료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는 출장이나 여행 후 지친상태에서 다시 쇼핑 하는건데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도 문제다"며 "(설치된다면) 판매 품목이나 결제 등이 간소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출입국심사대를 넘어와 면세물품들을 사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국장 면세점만 있다. 하지만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늘리지 않으면 출국장 면세점과 수익을 나눠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해 입국장 임대료는 연간 300억 원, 예상매출액은 한해 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 중소중견업체 관계자는 국장 면세점 임대료를 똑같이 입국장 면세점에도 적용하면 중소중견사들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입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관세법 개정안)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시도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지난 1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태규 의원 측은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개, 3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강효상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6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들은 이미 제1여객터미널 두 곳(각 190㎡)과 제2여객터미널 한 곳(326㎡)에 부지를 마련해둔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정확한 고용효과와 산출을 이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취업유발계수와 예상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매장 운영 등 직접고용만 최소 수백 명이 예상되고 판매·물류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와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1500~3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대구, 김해 등 지역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관세청, 기획재정부, 항공사 등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면세는 출국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받는건데 입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 줄 수 없다는 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668억 원, 57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중견 면세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자 면세점 설치는 7번이나 발의됐고 논란과 이슈가 됐지만 결국 기득권의 논리 때문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기득권의 논리가 대중의 공감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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