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포함 '규제프리존법' 국회발의…野, "국가균형발전에 위배" 반발

권세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24 12:35
홍일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수도권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융합과 구족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 규제프리존 법안은 수도권을 완전히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성장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에 수도권 제외 문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국가균형발전에 공감한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나 투자를 허용하는데 예외를 두는 취지의 법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홍 장관도 "개정안에도 이미 대상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됐다"며 "앞으로 (중기부 정책에)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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