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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입법, 시동 거는 정무위… ‘소비자 권익’ 강화한 여전법 개정안 발의

이유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28 15:24
-소비자보호 입법 시동 거는 정무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 늘어… "소비자 보호 강화돼야"

국회에.연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에서 발의한 첫 여전법 개정안인 만큼 해당 개정 법률안을 시작으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속속 발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줘 신용카드 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령으로 상향시켜 법적 효력을 강화하자는 것.

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 상향 요구 시행령에는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등 거래 조건 명시 △신용카드 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 절차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산정방식 및 반환 기한 △그 밖에 신용카드 회원이나 직불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 내용 역시 추가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해외 결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카드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반기 국회 첫 여전법 관련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앞으로 발의될 금융 관련 법안 역시 소비자 권익 보호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앞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 등 금융 분야가 급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 간의 큰 견해가 없다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 정무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발의 역시 눈에 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경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 역시 소비자의 신용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 소비자의 자체분쟁 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 개정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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