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국회, "과도한 규제다?"

김연숙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29 16:34

수소관련 법 제정안 5건 국회 제출, 최근 국회서 첫 논의·소위 회부
특정시설에 인프라 설치 강제할 경우 ‘경영상 부담’ 등 문제점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관련 법 조항 및 향후 실행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 인프라 160기를 설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달 들어서만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등 총 3건의 제정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이, 5월에는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이 각각 먼저 제출됐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고속도로 설치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인증공급서(REC) 가중치 적용 여부 △기타 조항의 부처가 이견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설치 및 운영비가 막대해 고속도로 휴게소, 산업단지 등 특정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에게 상당한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총 12개소다. 그 중 순수 연구목적용 4기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이용할 있는 시설은 8개로 서울·울산·광주에 각 2기씩, 경남·충남에 각 1기씩 설치돼 있다. 정부는 현재 12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 인프라를 2020년 100개소, 2022년 3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160개소 정도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산업단지 등 ‘특정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수소충전인프라는 1기당 설치비용이 약 30억원 수준이다.

수소충전인프라를 설치하려는 ‘특정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산업부가 타 부처 소관시설에 대해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용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에만 제한해 정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현재 수소자동차 등 수송용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건물용 또는 발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수소산업 관련 법안에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만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려는 것도 문제다. 이는 법률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원간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REC 가중치는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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