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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부실 시공 처벌 실적 '0건'...라오스댐 시공 SK건설 어떻게

최아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03 13:41
- ‘해외건설촉진법’으로 부실시공 처벌한 사례 ‘0건’
- 해외 정부 협력 없이는 ‘서면 조사’만 가능


▲라오스 보조댐 붕괴현장. 왼쪽 노란석 경계석과 770m 떨어진 경계석을 일직선으로 잇던 높이 25m 둑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해외 부실시공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SK건설은 라오스 세피아-세남노이 댐의 붕괴 원인이 부실 시공으로 밝혀질 경우 SK건설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처벌받는 첫 기업이 된다. ‘해외건설촉진법’에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처벌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지난 23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사고 원인이 시공사에 있으면 현행보다 더 과중한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징역과 벌금이 각각 10년과 1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개정안 발의 이전의 법안에 의해 처벌받은 기업은 없다.

2011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은 국내 기업의 입지와 이미지를 하락시킬 수 있어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처벌을 위한 자체 조사도 이뤄진 바 없다. 해외건설 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장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역시 해당 피해국의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부실 공사를 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건설촉진법’ 내 부실시공 기업 처벌 조항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라오스 정부에서 조사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자체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라오스 정부가 조사한 내용에 관해 서면 검토를 거치고 허가를 받게 된다면 현장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결국 조사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SK건설에 댐 붕괴 원인이 있다고 해도 강화된 벌칙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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