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은행 집중 겨냥한 국회 정무위 법안… ‘대출 금리’ 부당 산정 손 본다

이유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07 09:11
정무위원회 ‘은행법 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2018.09.06. 기준) (자료=정무위원회)
제안일자 제안자 세부내용
2018-09-03 김종회 등 11인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
2018-08-31 김종회 등 11인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 상대방에 알리도록 함.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2018-07-16 전재수 등 10인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 정보나 자료를 설명하도록 함
2018-07-03 김관영 등 19인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금지
2018-07-02 민병두 등 11인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제 20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드러났던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법적 근거가 이른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건 발의 됐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3일에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 11명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영업행위 시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법안 역시 은행권의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 시 부수거래 실적 조건이 미 충족돼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되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월 말 금감원은 시중은행 10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결과를 통해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부당이자분에 대해서만 환급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6월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발의된 모든 은행법 관련 개정 법안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7월 중에는 정재수 의원 등 10명, 김관영 의원 등 19명, 민병두 의원 등 11명이 모두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각각의 내용은 큰 틀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이 금리 산정 체계를 금융 소비자에 알리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 방식과 그 책임을 묻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은행법 개정 법률안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 한 곳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수 차례에 거쳐 부당 금리가 산정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문제인데 반해 은행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금리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사후 처리 뿐 아니라 처벌 강화를 통한 사전 사고 방지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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