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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총장님, ‘셀프임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총장님이 셀프임용하셨네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을 향해 날선 질타를 쏟아냈다.
손 총장이 총장 신분으로서 ‘펠로우(특별연구원)’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바꿔 스스로를 ‘펠로우’로 재임용하고 정년까지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까지 거론하며 DG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박했다.
과기부가 최근 DGIST에 대해 실시된 감사 결과 손 총장은 작년 3월 DGIST 총장에 임용된 이후 교원시절 획득한 ‘펠로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바꾸는 등 직권을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임용 전 DGIST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교수를 역임하고 있던 그는 DGIST 출범 14년 만에 처음 배출된 내부 출신 총장으로, 선임 초반부터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에 따른 파장이 더욱 크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총장은 전임교원이 아니라 펠로우 임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 총장은 총장 임용 직후 규정을 바꿔 스스로를 펠로우로 재임용했다"면서 "또 정년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최종 임용권자도 총장 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손 총장은 작년 3월 2일 총장으로 첫 출근하고, 다음 날인 3월 3일 펠로우 재임용에 대한 정관 변경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셀프임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직원의 만류에도 강행했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국감 현장에 출석한 손 총장 역시 ‘사실과 맞다, 다르다로 짧게 답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했다. 또 ‘억울하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DGIST가 손 총장에게 과기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아닌 이사회 자체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지난달 10일 DGIST 측에 정관 22조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라고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DGIST 이사회는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DGIST 정관 22조에는 ‘해임’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감봉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징계 수위가 후퇴한 것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DIGIST와 과기정통부에 대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규 과기부 제1 차관은 "DGIST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일 뿐"이라고 답했고, 이를 들은 노웅래 위원장은 "기관이 잘못해서 과기부가 감사로 조치했는데 이를 안지키면 어느 누가 이를 지키겠느냐. 부처가 바로 서야 기강이 바로 서고 신상필벌도 될 것"이라면서 "차관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가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DGIST 내 학생들간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손 총장에게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이 터졌는데도 기관이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면서 "또 격리조치 해달라는 학보모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고, 징계도 6개월 정학에 그쳐 결국 피해자는 휴학한 뒤 자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총장은 "징계위에서 결정해서 나온 결과에 따랐던 것이었고, 공간분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서 "또 피해학생의 경우 총장 장학생으로 뽑았던 학생이어서 가해학생보다는 피해학생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컸다"고 해명했다.
한편 과기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DGIST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의 △펠로 연구원 재임용 특혜 △성추행사건 부적절 대처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성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함과 19억 7,500여만 원 가량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