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대표 발의…법정자본금 3조원
광물공사의 기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사업 등 삭제
남북 경제협력 대비한 남·북간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 산업분야 협력사업 등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후 추가 출자를 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지난 13일자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게 된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는 이전 세부방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2배까지 가능하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두 기관의 재무상태는 지난해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4조1500억 원에 부채 5조4300억 원, 광해관리공단은 자산 1조6000억 원에 부채 3200억 원이다.
신설되는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기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 등은 삭제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산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종전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둬 공단회계와 구분해 회계처리하게 했다.
이는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해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