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불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29 16:41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안 60건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이나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 기한 초과 기간에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6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및 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청년인력들이 건설산업 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등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의 하나으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이 경과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개정 특례법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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