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원 모두가 같은 상품 가입해야 했던 ‘시중은행 모임 통장’ 번거로움 덜어
▲(왼쪽부터) 이병수 모임 통장 TF장 매니저, 길은정 디자인총괄 매니저가 3일 오전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서비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의 ‘초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 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임 통장 서비스를 소개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임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 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눠서 초대할 수 있다. 모임 통장 1계좌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출시한 ‘모임 통장’은 기존 시중은행에서도 이미 출시했던 서비스다. 하지만 ‘모임 통장’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품이 없는 만큼 카카오뱅크는 모임 통장의 대표 상품 자리를 꿰차겠다는 목표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TF 매니저는 "시중은행의 모임 통장은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뱅킹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발급받고, 전용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복잡한 가입 절차로 구성됐었다"며 "모임주뿐 아니라 모임원들 역시 똑같은 가입 절차를 개개인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이같은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 모임 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다수의 인원을 관리하며 회비를 독촉하기 번거롭다는 점도 개선했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모임멤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을 이용해 보다 편리한 분위기에서 회비를 수금할 수 있다. 회비 요청 메시지에 요청금액을 적어 보내면 모임멤버는 그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로 연결해 회비를 보내거나 계좌번호를 복사해 카카오페이, 타행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 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모임 통장으로 전환된 계좌에 대해서는 전환 전 해당 계좌에 연동돼 사용하던 기존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대출계좌·휴면계좌·거래중지계좌·사고계좌는 모임 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서비스는 3일부터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후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