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LNG 냉열이용사업 정의·사업내용 등 규정한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LNG 냉열이용사업에 대한 정의 및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LNG 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LNG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LNG 냉열이용사업을 수행하려면 LNG에서 기화된 천연가스를 이용·공급하는데 적합한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유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설치한 공급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LNG 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냉열은 나프타부생가스 및 바이오가스, 직수입 LNG 등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냉열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을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한다. 냉열에너지는 액화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등을 제조하거나 냉동창고, 냉열발전 등에 활용된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면서 냉열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냉열에너지의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해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더불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