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설치 태양광시설 임대료 낮아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3 14:56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도 시설기준 완화 혜택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도로 등 국·공유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임대료·점용료가 싸진다.

또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체도 맥주·탁주·약주·청주와 마찬가지로 저장조 등 시설기준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마련한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은 △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12건 △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이다. 특히 33건 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로나 공공시설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 또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유재산특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이 없어 토지임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가 대전시의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또 대구시의 건의를 수용,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과실주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 사과와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저장조 등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은 맥주·탁주·약주·청주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남원시의 경우 인월농공단지 확대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북 의성군의 건의에 따라 도시공원 내 벼룩시장 등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를 허용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건의도 받아들여 체육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합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학교 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뒤 5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돼 학교용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가령, 서울 강동구 강일2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강명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 인근 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계획이 무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에도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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