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10만 공무원 가운데 80만명 영향
국방, 치안, 국경 순찰 등은 정상 가동
셧다운 여파 내년까지 지속될 듯
셧다운 장기화되면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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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들어 세번째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연방 기관은 문을 닫거나 업무 상당 부분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가동된다. 담당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간주돼 투입된다.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 출입국관리, 해안 경비,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철도, 전기, 수도 등 약 42만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 공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는 중단돼 기업과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 38만명은 강제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필수 근로자는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여권과 비자를 계속 발급하며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식품의약국(FDA) 등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며 독립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우체국도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연방법원도 그간 징수한 수수료로 운영된다.
연방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업무를 중단하며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조사 작업은 이어가지만, 세금 감면·환불 업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은 폐쇄되지만, 정부가 필수 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22일과 23일은 주말 휴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를 성탄절과 함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내주 수요일인 26일까지는 당장 셧다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급여가 끊긴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단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의회 새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3일 이후 하원 주도권을 쥐는 민주당이 새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