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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온타리오 프로젝트 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삼성물산]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필요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취지의 ‘RE100’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세계 15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최근 RE100 관련법령 2탄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에 이은 두번째 관련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 받을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마케팅 활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했는지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한 셈이다. 또 관련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라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는 물론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으로 창출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고,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글로벌 EHS센터 김지영 파트장 역시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국내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글로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해 대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