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안전장치 설치 의무 법제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9 13:55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 설치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생명을 앗아가는 가스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판매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장치의 범위와 종류,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다.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으로 가장 많다. 사망자와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시설에 한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의 경우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된 것은 보일러 시공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10㎝ 가량을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 흠이 잘려나갔다.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으면서 배기관이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연통이 이탈돼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숙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