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현금 아닌 열량 기준 방식으로 지원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8 15:57
캡처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거주 에너지 빈곤층에게 창호 교체와 단열시공 등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며 겨울철 한파대비 난방물품을 지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에너지빈곤층에게 기초에너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이 현금 보조가 아닌 열량 기준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을 주제로 에너지 인권 포럼 제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 사용량은 1인 사용에너지양의 절반 수준인 월평균 300메가칼로리(Mcal)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월 650Mcal이다. 전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760킬로와트시(kWh), kWh 당 100원으로 환산하면 월 7만6000원이다.

그는 "현재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보조 방식으로 에너지원 가격변동에 따라 지원받는 최종 에너지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량 기준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책임연구원은 실내 적정온도는 주관적 쾌락·건강권·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대상에 따른 적정도를 고려해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에너지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과정에서 수요자가 처한 상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입법화 과정에서 정확성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초에너지보장 구현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 (Task Force)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초에너지보장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별도의 개별법 재정보다는 에너지법 등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 구조 정착과 기초에너지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개별법 재정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구현 가능한 기초에너지보장과 더불어 국민에게 다양한 에너지 권익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6차 토론회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에너지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기본권 입법을 위한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세진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