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제협력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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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현행법을 지적하며,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동북아시아 국가가 공동 대응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에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하고 국제 환경 협력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하도록 하는 대상에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제협력과 지구 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했다. 또한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도록 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문 의원은 "동북아 최대 환경 현안인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공동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만 돼있어, 국제 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2.5%가 미세먼지를 가장 불안한 환경문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미세먼지 추세를 감안한다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 중국 등이 정부 소속·산하기관에 국제 환경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대기 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김정재, 김석기, 송희경, 임이자, 장석춘, 김선동, 김현아, 김용태, 박순자, 김재경, 김규환, 신보라, 유기준,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17명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