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등 34곳 관리종목 신규 지정
한솔피엔에스 등 16곳 관리종목 지정 해제
코스닥 상폐사유발생 기업 10곳 증가...신외감법 도입 영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웅진에너지, 케어젠 등 유가증권시장 5곳, 코스닥시장 5곳 등 총 33개의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국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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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우려 법인.(자료=거래소) |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5곳, 코스닥시장 28곳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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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 28곳 목록.(자료=거래소) |
코스닥시장에서는 경남제약,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솔트웍스, 영신금속, 코다코, 에프티이앤이, 포스링크, 캔서롭, KD건설, 에이씨티, 파티게임즈 등 28곳이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전년도 18곳에서 28곳으로 10곳 증가했다.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회계감사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4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부진하게 나온 점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들 상장사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장사의 경우 내년에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의 경우 재감사를 받지 않고 차기 감사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당해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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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신규지정 법인.(자료=한국거래소) |
또 거래소는 폴루스바이오팜,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등 유가증권시장 3곳과 테라셈, 크로바하이텍, 내츄럴엔도텍, 유아이디 등 코스닥 상장사 34곳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달 2일 현재 코스닥시장 내 관리종목 지정법인은 총 66곳이다. 코스닥상장사 가운데 에이코넬, 솔고바이오, 알톤스포츠 등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폴루스바이오팜과 동부제철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됐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의 경우 지난달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감사의견 적정인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리종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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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규지정 34곳.(자료=한국거래소) |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삼화전자공업 등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3곳과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매출액 50억원 미달 사유를 해소한 에이리츠 등 유가증권시장 5개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규모 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된 삼원테크와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회복된 디엠씨 등 총 11곳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예스24, 크로바하이텍, 케어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상장사 30곳에 대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더블유에프엠, 에이티세미콘, 썬텍 등 7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