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가 답인가…직수입 제도보완 ‘갑론을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23 22:34

직수입 신청 시기 3년 전 → 5년 전으로
포기 시 평균가격 보다 40% 요금 더 내야
발전사, 공정경쟁 아닌 ‘연료선택권 제한’
발전소 계획 확정 전 직수입 신청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반기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직수입자의 수급 책임성 강화, 가스 공급 신청시기 변경 등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온 발전사들의 장기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LNG 직수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제도보완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별요금제의 핵심은 발전사들의 직수입 결정 시기를 기존 LNG 도입 3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하고, 직수입 신청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가스공사 평균요금의 140% 수준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천연가스 요금은 가스공사가 도입가격이 제각각인 10여개 장기계약을 통해 국내 LNG를 도입한 뒤, 평균가격을 산정해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신규 발전사가 시장에 등장해 가스공사에 LNG 공급을 신청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가격은 영향을 받게 된다. 

신규 발전사에 대한 연료공급을 위해 비싼 가격으로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은 높아지게 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나타나기 어렵다. 평균요금보다 저렴한 도입계약 체결이 가능할 경우 발전사들의 선택은 당연히 직수입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당사자인 발전사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만약 용역안대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것은 직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직수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직수입 판단 시기를 LNG 도입 5년 전으로 조정하게 되면 신규 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신규 발전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만 나온 상태에서 직수입 여부를 5년 전에 판단하라는 것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가스공사 평균연료비의 14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가격이 어떻든 그냥 직수입을 강행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연료비 대비 40% 더 높은 가격의 LNG가 직수입 LNG보다 더 저렴할 리는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연료비를 평균보다 40% 더 비싸게 공급받으라는 것은 그냥 직수입을 하라는 얘기"라며 "이 조항은 그냥 발전사를 상대로 직수입을 하려고 계획했으면 가격이 비싸지든 저렴해지든 그냥 직수입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LNG 직수입 결정 시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이유는 구매계약 체결 후 실제 도입되기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는 LNG 프로젝트의 주기 등을 고려한 것이며, 불평등 논란은 전환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직수입 제도 보완방안은 ‘원칙’이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예외규정을 마련해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발전사 의견수렴과 가스공사와의 조율을 거쳐 개별요금제 등을 포함한 LNG 직수입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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