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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패스트트랙 절차 시작을 앞두고 23일 오후 선거제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 도중 회의실을 나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한국당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3일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여야 4당 선거제 개혁법안의 미흡한 점을 오늘 최종 보완했다"며 "내일 오전 중 제가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개특위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게 요청하게 된다"며 "요청 이후 특위 간사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당 원내대표들이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2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움직임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만약 ‘민주당 연대’가 패스트트랙데 법안을 태운다면 앞으로 정개특위는 없다"며 "국회의원직,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심정으로 폭거에 대항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려면 정개특위 18명 중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은 6명에 불과해 사실상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