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나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 정책 결정을 할 때 정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5일 김규환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화력 각각 30.3%에서 23.9%, 45.3%에서 36%로 줄어든다. LNG와 신재생은 같은 기간 각각 16.9%에서 18.8%, 6.2%에서 20.0%로 늘어난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할 때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비용, 재원 조달, 전기료 등락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 내용에는 전력수급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 수급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과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연도별 비용, 전기요금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등 정부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과 전기 요금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시켜 정부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