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 지원 법률안, 제정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06 10:56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정책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외지인 주도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해소, 농업인 중심 태양광 사업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영농형 태양광 설비 [사진제공=전남도농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지인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로 농업인과의 갈등이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김지식)는 최근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정책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1인당 발전설비량 100킬로와트(kw)이하, 시장, 군수의 승인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정부는 농업인 융자금 등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시책과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시설 지원,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주민참여형의 경우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지인 사업자 중심에서 농업인, 지역주민이 농협과 함께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조합형태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협회는 농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일시사용기간 연장 등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해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 수익과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촌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 창출, 농촌의 난개발 및 민원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농 양성 효과까지 1석 6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농촌태양광이 농업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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