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천스닥’ 시대 열렸다…“중소형株로 머니무브”
코스닥지수가 20년만에 장중 1000을 돌파하면서 추가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중소형주 강세를 이끌면서 코스닥지수가 1000선에 안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형주 쏠림 현상과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입는 종목이 일부 종목에 국한되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5.30포인트(-0.53%) 내린 994.0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 보다 0.70포인트(0.07%)오른 1000으로 개장해, 장중 1007..'연 2%대'로 낮아진 소상공인 2차 대출…약 3배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후 신규 대출 수요는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에는 5일 동안 1만3000명이 몰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으로 조사됐다. 대출 금액은 1273억원이다.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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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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