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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